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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 방법 신청기간

BBinge 2023. 10. 26. 18:29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면서, 독감이나, 감기가 유행이다. 옷을 더욱 두껍게 입어야 하는 시기인 것이다. 추워지는 날씨 때문에 병원 가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감기 때문만이 아니더라도, 건강검진, 요양 등을 목적으로 가시는 사람들이 있다.

사실 병원에 자주 가시는 분들의 경우 금전적인 부담이 적지 않다. 하나씩 뜯어보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다 어느덧 쌓인 카드명세서를 보면 금세 알아차릴 수 있을 것이다.

 

국민건강보험_홈페이지_이미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란?

 

국민건강보험 환급이란, 과도하게 나온 진료비가 나올 경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한 보건복지부의 제도이다.

  • 의료비를 과도하게 지출할 때!
  • 가입자의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 금액을 초과했을 때!

초과한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고 해당 금액을 다시 돌려주는 제도인 것이다.

국민 보험 환급 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기준치를 넘어섰거나 사업자의 실수로 더 받았을 수도 있는 본인 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진료받은 수진자에게 지급한다.

만일 요양기관이 만약 속임수를 사용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 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에게 돌려주기도 한다.

 

본인 부담 상금, 건강 보험료 환급금 개념

 

병원비는 보통 본인부담금과 건강보험지원금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문제는 개인에게 문제가 발생해 큰 일을 치르거나 아주 아파서 건강보험공단의 지원금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비용이 감당하기 힘든 경우들이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개인이 의료비를 지출할 경우 쓸 수 있는 최대한의 액수를 정해놓게 된다. 개인이 병원에서 쓸 수 있는 돈은 정해놓은 액수까지 쓰고 나머지는 정부에서 다시 환급금을 돌려주는 개념이다.

내가 쓸 수 있는 돈은 본인 부담금, 그리고 부담금을 초과하는 비용이 나오게 되면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나라에서 주는 것이 국민건강보험환급인 것이다.

 

 

건강 보험료 환급금  신청 기간

 

환급금 신청 기간은 일정 기간에만 가능하다. 보험료를 납부한 달 익월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데 자세한 신청 기간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나, 관련기관에서 문의해 보고 확인하는 것이 좋다.

국민 건강 보험공단은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 시,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은 지급대상자들에게 순차적으로 발송된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방법

 

본인이 환급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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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 조회/신청 홈페이지 화면

 

국민건강 홈페이지(https://www.nhis.or.kr/nhis/index.do)로 접속하여 로그인한 뒤공동인증서 창에서 본인인증을 한 후, 우측상단에 민원 요기요를 클릭한 후, 들어가서 환급 신청을 하면 조회 방법 절차 마무리이다.

상한액은 본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소득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구간별 상한액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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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 신청 유형 두 가지

국민건강 보험 환급금은 사전급여와 사후 지급 이렇게 두 가지로 유형이 나뉜다.

사전급여는 병원, 요양기관 등에서 본인 부담 금액이 최고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해당 병원이나 기관에서, 직접 건강 보험공단에 청구하는 방식이며, 사후 지급은 개인의 부담하는 건강보험 부담금의 합계가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확인 후, 해당 진료를 받은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환급 방식이다.

 

 

2025년까지 12개 지자체 75세 이상 노인 의료 돌봄 통합 지원한다

지난 날이었던 2023년 7월부터 다가오는 2025년 12월까지 무려 2년 6개월 동안 전국 12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적으로 이 진행될 예정이다. 12개에 속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광주광역시 서구와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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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을 신청할 때, 입금 계좌를 작성할 때는,  진료받은 사람 본인 예금계좌로 지급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제3자에게 위임을 하는 경우 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하여 관련 지사로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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