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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 우체국 택배 누락 손해배상 가능 vs 불가능

BBinge 2023. 10. 17. 19:00

온라인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했거나 지인으로부터 받을 물건이 있어 택배를 기다리고 있는데 제아무리 기다려도 택배 누락으로 오지 않을 때가 있다.

 

보통이라면 배송 기간이 3-5일 정도 소요될 텐데.. 해외직구의 경우 더 걸릴 수도 있고 명절이나 연말 등 택배가 몰리는 시기에는 기간이 조금 더 걸릴 수도 있고, 만에 하나 업체 측에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보통 사람이라면 2~3주는 기다리기 마련이다.

 

하지만 한없이 기다려도 오지 않을 때가 있다. 어딘가에 문제가 생기긴 생겼는데 그것이 택배사나 택배기사가 주소 정보를 오인해서 다른 곳에 엉뚱 배송을 했거나 배송이 왔는데 다른 누군가가 훔쳐갔을 경우(간혹 이런 경우가 있다..!), 본인이 주소를 잘못 기입했다는 등의 이유로 말이다.

 

  • 이렇게 택배가 누락된 경우라면 과연 보상 처리가 가능할까?
  • 우체국처럼 공기업도 이런 누락이 발생할 수 있을까?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니 어떤 상황이어도 누락은 존재할 수 있다.

 

택배_누락_손해_배상_관련_이미지
택배가 누락됐다면?

 

1. Yes, 보상이 가능한 누락 사례

택배사의 명확한 과실일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배송 도중 물건을 분실했거나 수령인이 동의하지 않았는데 엉뚱한 곳이 미배송 했을 경우라면 누락 사실이 인정되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더 나아가 배송은 했는데 택배기사가 완료했다는 문자 등을 남기지 않아 수령인이 배송이 완료됐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결국 최종 분실 사태까지 벌어졌을 때에도 그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보상이 가능하다고 한다.

택배사는 수하인과 연락이 닿지 않아 물건을 전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달하려 했던 날짜, 사업자 명칭, 문의 번호, 기타 운송물 인도에 필요한 사항 등을 명시한 부재중 방문표를 통지한 뒤 사업장에 물건을 보관할 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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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No, 보상이 불가능한 누락 사례

택배사의 과실이 보상이 가능했다면 반대로 소비자가 명확하게 잘못한 점이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는 당연하게도 불가능하다. 어이없는 상황에 놓였다고 생각했을 수 있지만 책임의 한계와 과실 여부가 어느 쪽에 조금 더 비율이 높은지 침착하게 따져야 한다.

가령 소비자가 택배를 시킬 때 '문 앞에 두고 가세요.', '경비실에 두고 가세요.' 등처럼 명확하게 지시사항을 전달했을 경우 택배기사는 위 지시사항만 숙지하고, 발송 완료 소식만 전달하면 되므로 임무는 끝나게 된다.

지정 장소에 인계가 끝난 이후의 책임은 없게 되므로 그 이후의 상황부터는 소비자의 책임이 되는 것이다.

 

택배_보상
보상 사례

 

3. 택배 보상 사례에 해당된다면

만일 택배사 혹은 배송 기사의 명확한 책임이 있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라면 배송 후 2주(14일) 이내에는 피해 신고를 접수해야 한다.

그 기준은 운송작에 적은 물품 가액이 기준이 되어 산정되고, 일반 수하물의 경우 일부 사례에서는 500,000원 정도까지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어 물건값이 그보다 더 비싼 경우라면 어쩔 수 없이 손해를 봐야 하는 경우도 존재하기는 한다.

 

 

4. 소비자 상담 센터 연결 번호

1372 번호로 통화를 연결하면 소비자 상담 센터와 직접 통화를 해볼 수 있다. 해결에 대한 충분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므로 상황 해결이 어렵거나 이해가 안 된다면 이곳에 연락을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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