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반기 신청 정기 신청 기간

1.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이란 끊임없이 노동(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일상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소득 등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여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일은 하고 있지만 수익이 적어서 일상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가구들에게 '돈을 더' 지급하는 국가의 서민 지원 정책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2.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 원 ▼ | 3,200만 원 ▼ | 4,400만 원 ▼ |
최대지급액 | 1,650,000원 | 2,850,000원 | 3,300,000원 |
3.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3-1) 소득 요건
2024년 기준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됩니다. 위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7,000만 원이 기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총소득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 소득, 이자/배당/연금 소득 등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3-2)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됩니다.
4.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 2024년 상반기 소득 (근로소득자 / 반기 신청) : 2024년 9월 1일부터 19일까지 신청 가능
- 2024년 하반기 소득 (근로소득자 / 반기 신청) : 2025년 3월 1일부터 17일까지 신청 가능
- 2024년 연간 소득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 정기 신청) :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신청 가능
5.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하시려면 ARS 전화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1544-9944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홈택스를 이용해 PC나 모바일로 신청하실 경우 신청안내문을 받았을 시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하며, 받지 못했을 경우 본인인증을 거쳐 서류를 제출하고 소득 및 재산을 확인하여 환급계좌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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