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한부모 가족이란 2세대로 이뤄진 핵가족 중 부모가 1명인 가족을 말하는 것으로 쉽게 말해서 엄마, 아빠 중 단 1명 만이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형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이러한 가족 형태를 두고 '편부모 가족'이라고 칭했지만 세월이 흘러 다양한 여론이 반영되어 현재는 '한부모 가족'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욱 일반적인 단어 표현이 되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한부모 가정의 자녀 양육에 대해 지원금을 마련해주기 위해 한부모 가족 지원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해당 사업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 육아를 함에 따라 다방면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가정 예산에 대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가족의 평화를 위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 한부모가족 자격 알아보기!
◆ 사별, 이혼 등 한부모 가족으로 다음이 조건들에 대해 충족해야 됩니다.
1)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가정
- 세대주(부 혹은 모)가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취학 시 만 22세 미만)
- 부모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 손자 or 손녀를 조부모가 양육하는 경우
- 가족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이 60% 이하로 판정되는 경우(복지급여 지원대상의 경우 52% 이하여야 됨)
2) 한부모가족 복지급여가 지급될 수 있는 대상
- 세대주가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중위소득이 52% 이하인 경우
2. 2022년 기준 중위소득 알아보기!
2인 가구 | 3,260,085원 |
3인 가구 | 4,194,701원 |
4인 가구 | 5,121,080원 |
5인 가구 | 6,042,515원 |
6인 가구 | 6,907,004원 |
1) 기준 중위소득 52%에 해당하는 가정의 소득은?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대상 기준)
2인 가구 | 1,695,244원 |
3인 가구 | 2,181,245원 |
4인 가구 | 2,662,962원 |
5인 가구 | 3,132,748원 |
6인 가구 | 3,591,642원 |
2) 기준 중위소득 60%에 해당하는 가정의 소득은?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기준)
2인 가구 | 1,956,051원 |
3인 가구 | 2,516,821원 |
4인 가구 | 3,072,648원 |
5인 가구 | 3,614,709원 |
6인 가구 | 4,144,202원 |
3.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가정 알아보기!
1) 아동양육비, 추가 아동 양육비, 생활보조금에 대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 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는 제외가 됩니다.
2) 아동교육지원비에 대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교육급여를 받는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교육 지 지원을 받는 경우,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교육 지원을 받는 경우 역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본격적인 지원 내용 알아보기!
1) 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정의 자녀 (월 200,000원)
2) 추가 아동양육비 :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정의 조손 혹은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50,000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만 25세 ~ 34세 이하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100,000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만 25세 ~ 34세 이하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자녀 (1인당 월 50,000원)
3) 아동교육지원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정의 중학생, 고등학생이 된 자녀 (1인당 연 83,000원)
4)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정 (월 50,000원)
5. 신청하는 방법 알아보기!
읍, 면, 동 단위의 관할 주민센터 혹은 복지로 누리집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시, 군, 구청에서 지원이 가능한 대상인지 조사하며 그 여부를 판단하고,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지원금이 지급되기 시작합니다.
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확인 서류',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에 대한 서류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만 24세 이하의 부모라면 '청소년 부모'라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그 연령대에 속하신다면 관련하여 연계돼 받을 수 있는 지원 사업들에 대해 함께 병행하시는 것이 경제적으로 숨통을 틜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단, 모든 지원 사업의 경우 가정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해 지원급이 지급되기 때문에 직장 생활 및 사업을 하시며 소득이 국민 평균 이상으로 증가하시게 될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을 가능성이 높아지니 참고 바랍니다.
지원금 관련 사업에 대해 더 궁금하신가요?
아래의 포스트들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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