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범적으로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고 한다. 사회적 인식으로 어린 부모가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에 대한 시선은 밝은 편은 아니다. 또한, 환경 자체도 결코 쉬운 환경은 아니다.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
대한민국 정부는 2022년 7월 1일부터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에 대해 시범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곧 각종 SNS 채널로 전파되었는데 경제적으로 자유롭기 힘든 어린 부모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 지원을 하는 의향이 반영된 정책이라고 보면 되겠다.
1. 지원 대상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 안내
└ <보건복지부>의 권덕철 장관은 제64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 기초생활보장 및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될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각 급여별 선정 기준,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함. 여기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 위원회이다.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며, 관계부처, 전문가, 공익 위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2021년 | 1,827,831 | 3,088,079 | 3,983,950 | 4,876,290 | 5,757,373 | 6,628,603 |
2022년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2022년 60% | 1,166,887 | 1,956,051 | 2,516,821 | 3,072,648 | 3,614,709 | 4,144,202 |
2. 지원 가능 금액
자녀 1인당 200,000원 상당의 양육비에 대해 지원.
3. 신청하는 방법
거주하고 있는 곳의 관할 읍, 면사무소 혹은 동사무소에 방문해 직접 신청하는 방식.
☎ 거주지 관할 읍, 면, 동사무소에 직접 전화 혹은 1644-6621(내선 2번)
4. 청소년부모 가구 양육비 지원에 대한 모든 것!
이번 정책은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에 해당되는 6개월 동안 시범적으로 운영된다. 지원 수준이 매우 큰 편은 아니지만 일단 받아두는 것이 여러모로 상황들을 모면하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위 지원사업은 청소년기에 임신, 출산부터 자녀 양육까지 여러모로 사회적 어려움에 처한 청소년부모 가구에 대해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가정의 평화 및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의 사업이다.
지원 연령대는 학업, 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만 24세 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이다.(대한민국의 경우 다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인 경우 '청소년부모 가구'로 규정하고 있음.) 2022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려면 3인 기준 250만 원 수준, 4인 기준 307만 원 수준이다.
신청을 할 때는 담당 직원의 안내를 받아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제출하면 되니 관련 서류를 구비하는 것이 필수이다. 지원 금액 지급은 신청을 한 달부터 시작이다. 즉, 7월 4일에 신청을 했다면 7월부터 지원을 받는 셈이다.
필자도 주변에 어린 나이부터 자녀를 양육하는 지인들을 아주 많이 봐왔다. 결코 쉽지 않은 상황임을 매우 공감하고 있다. 누군가에게는 적은 금액이겠지만 현명하게 사용할 계획이라면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닐 것이다.
(+) 경제 관련 글 더 보기
'티끌모아 재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부모가정 자격 조건, 지원 혜택 및 신청 방법 정리된 자료 (0) | 2022.07.11 |
---|---|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1인 가구 지원 대상 및 지급 규모 정리 (0) | 2022.07.05 |
런치플레이션 뜻, 요즘 직장인들은 점심값이 밉다 (0) | 2022.06.27 |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조건 및 1600만원 만기금 수령 후기 (0) | 2022.06.18 |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지급일, 자격에 따른 지급 금액 정리본 (0) | 2022.06.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