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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횡단보도 초록불, 우회전 일시정지 법 개정은 이렇게 된다

BBinge 2022. 7. 11. 22:04

 

우회전에 대한 교통 법규가 바뀜에 따라 많은 것들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횡단보도 발견 후 우회전을 시도하기 전 대기 상태에서 뒤에서 기다리고 있는 차들의 경적 소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액셀을 밟는 운전자들도 많습니다. 이에 각종 커뮤니티에서 '우회전하는 방법', '대한민국 운전자들의 의식 수준' 등에 대해 매일같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2022년 1월부터 우회전 단속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보행자들이 건너는 횡단보도 신호등이 초록불이어도 건너는 사람이 없거나 건너는 사람이 있어도 주행 방향에 근접하지 않는다면 운전자들은 보행자들을 대기하지 않고 그냥 달리곤 했었는데요.

 

하지만 과거의 경우에도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올바른 해답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운전면허 취득을 위해 교육을 받을 때에도 횡단보도에 진입한 사람이 1명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이 다 건넌 이후에도 우선 정지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는 것을 말이죠. 그러나 이에 대해서 그동안 거의 지켜지지 않았다고 봐도 무방하고, 이러한 일로 인사 사고가 워낙 많이 발생해 결국 정부는 칼을 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1. 우회전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은 약 1만 3,000여 명

<도로교통공단>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통계를 낸 결과 자동차 우회전 시 교통사고가 발생해 집계된 부상자는 약 13,000여 명이었고 사망자는 약 200명이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중에서도 횡단 중 사망한 보행자는 59.4%로 절반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 중에서 횡단보도를 보행한 정상 보행자 중 사망한 사람은 44.3%였다고 하죠. 즉,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망자보단 정상 횡단 시 피해를 본 사람이 더욱 많았다는 뜻으로도 이해해볼 수 있습니다.

 

 

2. 도로교통법 개정 후, 우회전은 어떻게?

2022년 7월 이후를 살고 있는 운전자 여러분들은 이전과 다른 우회전 생활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비보호 좌회전'처럼 시행되던 우회전과는 다른 방식을 취해야 됩니다.

 

● 개정되기 이전의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일부 내용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

 

● 개정 이후 도로교통법 제27조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할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

 

즉, 쉽게 말해서 앞으로는 횡단보도에 진입하기 전 보행자가 없어도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동작을 취한다면 우선 정지를 해야 된다는 말이 됩니다.

 

 

3. 결국에는 우회전은 앞으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사례 1)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고, 우회전 이후 마주하게 될 횡단보도의 신호등이 적색이라면 전방 정지선 앞에서 일시정지를 한 이후 서행하며 우회전을 합니다.

 

사례 2)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고, 전방 횡단보도 신호등이 녹색이며, 우회전 이후 마주하게 될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이라면 일시정지 이후 보행자 및 신호 대기자가 없을 시에 서행하며 우회전을 합니다.

 

사례 3)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이고, 우회전 이후 마주하게 될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일 경우 서행하며 우회전을 합니다.

 

사례 4)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이고, 우회전 이후 마주하게 될 횡단보도의 신호등 역시 녹색일 경우 보행자 및 신호 대기자가 없을 시에 서행하며 우회전을 합니다.

 

사례 5) 만일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서있거나 통행을 하고 있다면 일시정지 이후 사람이 모두 건넌 것을 확인한 다음, 횡단보도에 재진입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서행합니다.

 

 

4. 2022년 7월부터는 이렇게 변화합니다!

정확하게 2022년 7월 12일부터는 어린이 인사 사고로부터 피해를 볼 피해자 및 가해자에 대해 모두가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진입했을 때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모든 차량은 의무적으로 일시정지를 해야 됩니다.

 

이어서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대학교 구내도로에도 보행자의 보호의무, 보행자 우선 도로 도입 및 20km/h 속도제한이 부과됩니다.

 

 

5. 우회전을 자기 마음대로 했다가 적발됐다면?

인사 사고 발생 시 처리는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것처럼 일 것입니다. 하지만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도 우회전을 도로교통법에 맞게 하지 않다가 적발될 경우에도 페널티는 부과될 텐데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보세요 : )

 

● 보호자 보호의무 불이행했을 때 범칙금

1) 승합차의 경우 일반도로 50,000원 / 일반도로의 횡단보도 70,000원 / 보호구역의 일반도로 90,000원 / 보호구역의 횡단보도 130,000원

 

2) 승용차의 경우 일반도로 40,000원 / 일반도로의 횡단보도 60,000원 / 보호구역의 일반도로 80,000원 / 보호구역의 횡단보도 120,000원

 

3) 이륜차의 경우 일반도로 30,000원 / 일반도로의 횡단보도 40,000원 / 보호구역의 일반도로 60,000원 / 보호구역의 횡단보도 80,000원

 

4) 벌점은 일반도로에서 횡단보도 및 일반도로 관계없이 10점이 부과되며, 보호구역에서는 횡단보도 및 일반도로 관계없이 20점이 부과됩니다.

 

 

 

6. 결과적으로 이러한 점에 주목해주세요!

많은 분들은 운전을 하면서 「도로교통법」은 무조건 보행자의 편이며, 항상 운전자는 가해자 취급을 한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운전자들은 항상 억울하죠. 무개념 보행자들도 정말 많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은 어린이들의 경우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언제나 불청객일 뿐입니다.

 

이는 보행자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전자들은 보행자들을 백 번, 천 번 이해해도 보행자들의 시선에서는 운전자들을 이해하기란 쉽지 않죠. 본인이 겪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말하려고 하는 바는 똑같습니다. "교통사고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는 세상." 이를 위해 보행자, 운전자 모두 「도로교통법」을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우회전 시 보행자, 신호 대기자가 있는지 살피고, 가급적 사람에게 일말의 위협이 되는 행동을 취하지 말아야겠다는 것에만 집중하면 위법이 되는 운전 행동은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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