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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2일부터 개정되는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 보행자는 무조건 우선 순위

BBinge 2022. 7. 11. 22:53

올해가 시작하자마자 각종 커뮤니티, 포털사이트에서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곤 했었습니다. 제일 큰 화두는 아무래도 '우회전 관련'의 도로교통법 개정 소식이었을 텐데요.

 

이러한 모든 사항들은 2022년 7월 12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됩니다. 법제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 행정 각부의 입법 활동을 총괄하는 <법제처>는 2022년 7월 12일까지 총 361개의 법령에 대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1. 운전자라면 조심해야 될 사항들

1) 보행자 우선 도로 신설 및 통행방법 새롭게 규정!

2) 도로가 아닌 곳 통행 시 '보행자 보호 의무' 규정 부과!

3)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규정 소식!

4) 횡단보도 통행 시 무조건 일시정지 의무 부과!

5) 교통법규위반에 대한 과태료 항목 추가!


7월 12일부터 적용되는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

"Revisions to the Road Traffic Act which will take effect on july 12"

2. 보행자 우선 도로 신설 및 통행방법?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보행자 우선도로'가 신설된다는 소식입니다. 이곳에서 차량 운전자는 20km/h 이하의 속도로 서행, 일시정지 등을 통해 보행자를 의무적으로 보호할 의무가 부과되는데요. 이를 위반하게 되면 200,000원 이하의 과태료 및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도로가 아닌 곳 통행 시 '보행자 보호 의무' 규정?

흔히 '도로 외의 곳'이라고 통용되는 일반도로가 아닌 곳에서는 보행자 보호 의무가 부과됩니다. 주로 그런 곳은 운전자와 보행자가 복잡하게 얽히기 때문이고,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보행자나 부주의하게 운전하는 운전자에 의해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런 도로는 주로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대학교 구내도로 등 신호가 없는 곳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이곳에서 과속을 포함한 위협 운전 시 200,000원 이내의 과태료 및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회전교차로 통행방법이 있다?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거나 출입하게 될 시에는 방향지시등을 꼭 켜야 됩니다. 또한, 우선 회전교차로를 진행하고 있는 차가 있다면 그 차가 우선 진행 방향으로 운전할 수 있도록 양보를 해야 됩니다. 이를 어기게 된다면 승용차 기준 30,000원 이하의 과태료 및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횡단보도를 발견하게 되면 우선 정지?

앞선 '2022년 우회전 법 개정'의 포스팅에서 소개했듯이 앞으로는 횡단보도를 마주하게 될 경우 신호등에 관계없이 우선 정지를 해야 됩니다. 제아무리 뒤에서 경적을 울린다고 해도 이는 필수가 되었습니다. 만일 뒤에서 재촉을 하는 운전자가 있다면 과실은 뒤차에 있습니다.

 

더욱 정확하게 설명하자면 앞으로는 횡단보도에 진입한 사람이 없다고 해도 진입을 시도하는 사람이 있거나 신호를 대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무조건 정지를 해야 됩니다. 이를 위반하게 될 시에는 승용차 기준 60,000원 이하의 과태료 및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6. 과태료 항목이 새롭게 추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특정 법들이 강화되었습니다. 어린이들의 행동 특성은 모두에게 피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운전자 여러분들도 해당합니다. 괜히 불미스러운 일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진입 시 횡단보도 앞에 아무런 사람이 없더라도 우전 정지를 한 이후 주행하는 것이 올바른 운전 행위입니다. 이를 위반할 시 200,000원 이하의 과태료 및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2022년 7월 12일부터 적용되는 「도로교통법」 5가지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교통사고 발생 빈도가 절대 낮은 국가에 속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보행자를 우선적으로 생각하자는 국가 차원에서의 홍보 활동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 운전자라면 주목해볼 포스팅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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