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면서 "나는 방어운전에 능숙해~", "어휴~ 교통법규를 어기는 사람 보면 극혐이야~ 나는 아니야^^"라고 하는 사람들을 수도 없이 봐왔지만 교통사고, 범칙금, 과태료 등 단 한 가지의 사항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 보기 드문 것이 현실입니다. 운전이라는 것은 내가 아무리 잘 방어를 해도 교통사고, 신호위반 등 특정 사항에 대해서는 방어가 불리할 정도의 상황도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신호위반 과태료 및 벌금 수준과 실시간으로 이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1. 과태료와 벌금의 차이?
우선 과태료와 벌금(벌과금, 범칙금)에는 명확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벌금 혹은 범칙금이라는 것은 경찰관에게 직접 단속되어 부과하게 될 본인 납부금을 말하는 단어인데 경찰관의 단속 하에 걸리셨다면 훗날 벌점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과태료는 무인카메라 등에 의해 적발되는 사례로 인한 본인 납부금을 말합니다. 즉, 고속도로나 국도 등에서 과속카메라에 의해 적발되거나 신호ㆍ위반 교차로에서 걸리는 경우들을 예시로 들 수 있을 텐데요. 이 경우라면 벌금 등의 페널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2. 신호위반 과태료, 벌금 수준은 어느정도?
1) 신호위반 과태료의 경우
● 일반 도로에서 승용차 70,000원 / 승합차 80,000원 / 이륜차 50,000원
● 보호 구역에서 승용차 130,000원 / 승합차 140,000원 / 이륜차 90,000원
2) 신호위반 벌금의 경우
● 일반 도로에서 승용차 60,000원 / 승합차 70,000원 / 이륜차 40,000원 (공통으로 벌점 15점 부과)
● 보호 구역에서 승용차 120,000원 / 승합차 130,000원 / 이륜차 80,000원 (공통으로 벌점 30점 부과)
3. 신호위반 과태료, 벌금 조회 방법
PC, 스마트폰을 이용해 모두 라이브로 조회를 해볼 수 있습니다. PC 사용자의 경우 포털 검색창을 이용해 '경찰청교통민원24' 검색 후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됩니다.
카카오톡, PAYCO, 통신사PASS, 삼성PASS, NAVER, 공동인증서, 디지털원패스 등의 방법으로 간편인증 단계를 걸쳐 로그인 후 본인이 해당되는 내역에 대해 조회를 해보시면 됩니다.
스마트폰 이용 시 플레이스토어 혹은 앱스토어 등에서 '교통민원24' 혹은 '이파인'을 검색해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받아 간편인증을 통한 로그인 후 '최근무인 단속내역' 등을 이용해 위반 장소, 위반 날짜, 과태료 수준 등에 대해 조회를 해보면 됩니다.
PC 및 애플리케이션 이용 시 '미납과태료', '기납과태료'를 통해 조회를 할 수 있으며, 미납과태료의 경우 아직 납부하지 않은 과태료, 기납과태료의 경우 이미 납부한 과태료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간편한 요약
1. 과태료와 벌금은 엄연히 다름. 벌금은 경찰관에게 직접 단속당하는 경우이며 벌점이 부과됨.
2. PC 및 스마트폰을 통해 '경찰청교통민원24', '이파인' 검색 후 서비스 이용 가능함.
3. 로그인(간편인증 대체) 이후 '최근무인 단속내역' 등의 메뉴를 이용해 과태료 조회를 할 수 있음.
★ 더 보면 유용한 포스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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