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삶이라는 것이 뜻대로 되리란 법은 없는 것 같아요. 3일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하겠다 다짐을 해도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사건이나 사고, 재난이나 재해에 대해서는 오죽할까요?
오늘은 음주운전 면허 정지 혹은 취소에 대해 그 기간과 어떤 경우 이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것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콘텐츠를 준비했으니 상황이 오늘의 콘텐츠 주제에 해당하시는 분들이라면 두 눈 부릅뜨고 기억해주시길 바랍니다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음주운전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3%만 넘어도 해당되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0.08%을 넘게 되면 이유를 불문하고 면허 정지 수준이 아닌 취소 수준으로 넘어가므로 술을 드셨다면 운전대를 무조건 잡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처벌은 다음과 같이 3가지 사항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될 텐데요
1. 보험료 인상 및 자기 부담금을 납부해야 되는 '민사적 책임'
2. 5년 이하의 징역 및 20,000,000원 이하의 벌금을 지게 되는 '형사적 책임'
3.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의 책임을 묻게 되는 '행정적 책임'
민사 책임
음주운전을 하게 되어 1회 적발될 경우 보험료는 10%가 인상이 되게 될 텐데요. 이것이 중복되어 2회로 누적될 경우 20% 증가가 됩니다. 본인이 종합보험에 가입이 된 경우라고 해도 자기 부담금이라고 불리는 일명 '면책금'을 지불해야 보험사에서 처리를 해주게 될 텐데 대물 5,000,000원 + 대인 10,000,000원 수준을 스스로 납부해야 된다고 하니 평소 현금을 집 안에 가득 쟁여놓는 특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부담이 심한 편에 속하도록 법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랍니다.
만일 본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경찰에 의해 적발됐는데 그 상태가 무면허였거나 도주를 한 것이라면 20% 할증, 단순 적발일 경우 10%, 2회 누적일 경우 20%, 신호 위반&속도위반&중앙선 침범일 경우 2~3회까지는 5%가 할증되며 4회 이상으로 누적될 시 10%가 할증됩니다
형사 책임
민사 책임과 형사 책임은 또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이는 자기 부담금을 모두 납부했고, 보험료 인상에 대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해도 음주운전에 대한 사건이 끝난 것이 아님을 의미하는데요.
단순히 경찰에 의해 적발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및 20,000,000원 이하의 벌금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데 단순 적발을 넘어 교통사고가 나서 타인을 다치게 하였다면 15년 이하의 징역 및 30,000,000원 이하의 벌금이 책정됩니다. 여기서 타인이 사망을 하였다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 꼭 숙지하셔야 돼요!
행정 책임
1. 1회 적발일 경우
1-1) 혈중 알코올 농도 0.03~0.08% 미만일 경우 단순 음주(벌점 100점), 대물 사고(벌점 110점)
1-2) 혈중 알코올 농도 0.08~0.2% 미만일 경우 단순 음주(면허 취소 1년), 대물 사고(면허 취소 2년)
1-3)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일 경우 단순 음주(면허 취소 1년), 대물 사고(면허 취소 2년)
1-4) 음주 측정을 거부했을 경우 단순 음주(면허 취소 1년), 대물 사고(면허 취소 2년)
1-5) 혈중 알코올 농도에 관계없이 대인 사고는 무조건 면허 취소 2년
2. 2회 누적 적발일 경우
단순 음주(면허 취소 2년), 대물 및 대인 사고(면허 취소 3년)
3. 대인 사고를 냈음에도 도주했을 경우 혹은 사망 사고
면허 취소 5년
이렇게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민사, 형사, 행정 책임을 동시에 져야 되고 설령 면책금이나 면허 정지 및 취소로 인한 벌금을 냈다고 해도 금전적인 요소들이 더 나갈 부분들이 많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술을 한 잔이라도 드셨다면 운전대를 절대 잡지 않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 )
지금까지 '적게내자 내 재산'이었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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