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이라는 것은 2009년부터 실시된 제도로써 정부가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가구 등에 대해 소득에 따라 계산된 장려금을 지원해주는 소득지원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 기간은 매년 5월이 되면 신청을 해볼 수 있으며, 이를 정기신청기간이라고 합니다. 만일 정기신청기간을 놓쳐버리셨다면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추가로 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5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무려 7개월(5, 6, 7, 8, 9, 10, 11)이라는 기간이 있다는 뜻으로 해석해서 안심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하지만 정기 신청 기간이 아닌 6~11월 중 신청을 하게 된다면 정상적으로 받아야되는 근로장려금의 90%만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신청 기간
신청 기간은 앞서 언급한대로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만일 이 기간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5월 중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100%가 아닌 90%만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반기별 소득 기준으로 반기별로 신청을 할 수도 있는데요. 상반기 소득분을 가지고는 9월에 신청이 가능하며, 지급은 12월에 이루어집니다. 하반기 소득분에 대한 신청은 3월에 가능하며, 지급은 6월에 됩니다.
근로소득자는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 방법 중 선택 신청이 가능하며, 반기 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그 다음 연도 5월에 정기 신청을 하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 금액은?
가구 형태, 총 소득 기준 금액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액수에 차이가 있습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해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이 기준이 되어집니다.
✔ 단독 가구 22,000,000원 미만일 경우 최대 1,500,000원 지급
✔ 홑벌이가구 32,000,000원 미만일 경우 최대 2,600,000원 지급
✔ 맞벌이가구 38,000,000원 미만일 경우 최대 3,000,000원 지급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맞벌이 가구 : 신청하는 자와 배우자가 모두 근로 소득이 있는 경우
✔ 가구원 모두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가 200,000,000원 미만이어야 됩니다. 단,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3. 근로장려금 지급은 언제? (Ver. 2022년)
2022년 5월 1일부터 30일까지의 정기 신청 기간 중 신청하신 분들은 2022년 8월 말에 지급이 됩니다. 반대로 반기 신청을 하신 분들의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 9월 1일부터 15일에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신청을 하신 분들은 3개월 이후인 12월 말에 지급을 받으셨을 것이고, 2022년 3월 1일부터 15일에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 신청을 하신 분들은 마찬가지로 3개월 이후인 2022년 6월 말에 지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담으로 개인사업자의 경우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되기 때문에 반기 신청이 아닌 정기 신청을 별도로 해주셔야 됩니다.
4.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이 궁금해요!
총 3개의 방법 중 선택을 해서 지원을 하면 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모두 방법이 동일하니 참고 바랍니다.
✔ 스마트폰으로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KakaoTalk, 문자메시지로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해당 링크에 접속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클립합니다. 이어서 주민등록번호 뒷번호 7자리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 서면안내문을 받으셨다면! (아래 중 택 1)
1) 서면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해서 절차대로 진행합니다.
2) PC로 홈택스에 접속한 이후 [신청/제출] 메뉴를 클릭합니다. 이후 '간편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고 신청 절차를 밟습니다.
3) 스마트폰으로 [국세청 홈택스]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받아야 됩니다. 이후 [신청/제출] 메뉴를 이용해서 절차대로 진행합니다.
4) 1544-9944에 전화해서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면!
인터넷으로 홈택스에 접속해서 서면안내문을 받아 PC로 하는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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